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명절 특가 선물세트를 새로 출시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메뉴는 하나도 없고, 원래 팔던 메뉴 몇 개를 묶어 세트로 구성한 뒤 정가 대비 50%나 할인해준다고 광고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할인 전 기준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메뉴들은 개별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심지어 기존에 팔던 다른 할인 세트 상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명절세트의 '할인 전 가격'은 개별 구매가 기준이고 실제 할인 후 가격은 기존 할인 세트 가격과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가격 자체는 달라진 게 없는데 마치 파격 할인을 하는 것처럼 포장한 셈입니다. 이미 예전에 이 메뉴들을 사봤던 단골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매장에 직접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사 마케팅 문제인데도 결국 매장인 저희가 컴플레인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파격 할인을 내세운 본사의 광고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도 나빠지고 매장만 애먼 컴플레인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본사가 판매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 판매를 하는 것 처럼 기망하여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본사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고, 사장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사와 광고 판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계약위반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판촉 행사 관련하여 가맹사업법령에 제한 규정이 있으니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조문을 기재해드리니 자세한 법령 위반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