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이라는 표기가 정확히 뭔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면접까지 합격하고 입사날을 잡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금 해당 회사의 구인구직글을 보니, 연봉 옆에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x) 연봉 36,000,000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간단 숫자 계산으로 월급을 한 300만원으로 잡으면 1달치 제외하고 33,000,000원이 실 연봉이고 33,000,000원에서 월 별로 각종 보험 및 세금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1년 근무 후 퇴직 시 미리 잡아두었던 한달치의 3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고,,? 늘 간단히 퇴직금, 이라고만 했어서 생소한 단어가 낯서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월급에 분할해서 받는 받는건 중간정산이라 무효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 월급으로 분할해서 받으면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없음 - 급여 명세서에 충당금이라는 명시가 있고 제외된 채로 월급을 받으면, 후에 퇴직 시에 해당 충당금(300만원) 을 받는 다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