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서울의 한 회사로 취업하였고 이를 위해 타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3년 3월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같은 계열사의 같은건물 회사로 취업한 직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팀으로 전적되었습니다. 이때 퇴사의사를 밝히고 해고당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타지역에서 온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이정도 경력으로 퇴사하여 7개월 경력은 가질수 없었기에 사정상 퇴사 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당시 전적 동의서는 듣지못했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3년 4월 연봉협상 시즌이라 새로운팀으로 작성된 연봉협상 서명을 하였고 23년 10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