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한 지 꽤 됐는데 매달 적자가 쌓여서 더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했더니 천만 원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본사가 영업 지원 측면에서 딱히 해준 게 있다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얼마 전에는 논란이 된 인터넷 방송인과 광고를 진행했다가 본사가 직접 사과문까지 게시하는 일까지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깎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손해만 쌓이는 상황을 이어가는 게 무의미해 보이는데, 요구받은 위약금을 낼 형편도 안 됩니다. 본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건가요? 본사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상 사장님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여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정이 계약 해지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책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