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고 본사에서 정해진 요일에 물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입고돼서 확인해보니, 본사가 다음 정기 배송일에 몰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퀵으로라도 바로 채워줬는데, 이번엔 별다른 공지도 없이 그렇게 처리 방식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마 퀵 비용을 아끼려는 것 같은데, 애초에 누락은 본사 실수 아닌가요? 해당 품목이 소진될 걸 예상하고 주문한 거라 지금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인데, 다음 배송일까지 못 판 부분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날짜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이 입고가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경우인데 입고가 지연되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고 날짜를 어긴 사실과 그로 인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내역,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발 방지, 물품 신속 배송을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