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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입구 앞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Q

퇴근길에 공사장 입구 앞을 지나가다가 공사장 입구에 있는 빙판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깁스4주) 공사장 입구는 제가 출퇴근길에 항상 지나가서 아는데 트럭이나 다른 차량들이 나갈 때 호스로 바퀴나 일부 더러워진 곳을 씻기더라구요. 그래서 공사장 입구는 항상 물로 흥건했습니다. 제가 넘어진 날은 하필 엄청 추운 날이었고 그곳은 다 빙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니 그제서야 빙판에 염화칼슘을 뿌리더라구요. 병원까지 데려다주긴 했지만 병원비의 몫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청구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돌아오는건 안된다는 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혹시 몰라 담당자(안전팀장)번호를 받아내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처 cctv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단 전액은 아니고 귀하의 과실비율은 공제될 것이고 빙판이 된 부분에 대한 증거와 현재는 염화칼슘을 뿌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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