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항상 지나던 공사장 입구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4주 깁스)됐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차량이 나갈 때마다 바퀴 등을 물로 씻어내 입구가 늘 젖어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기온이 매우 낮아 그 물이 그대로 얼어 빙판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넘어져 다치는 것을 본 뒤에야 뒤늦게 염화칼슘을 뿌렸고, 병원까지는 데려다줬지만 병원비는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확보했고 인근 CCTV도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단 전액은 아니고 귀하의 과실비율은 공제될 것이고 빙판이 된 부분에 대한 증거와 현재는 염화칼슘을 뿌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