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심사에 관련

Q

노동력과 나이로 건강상 문제(질병)와 여러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였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3~5년가량하였고 회사측에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하여 신청을 하였고 설명회 1차까지 듣고 수일 시간이 흐른 뒤 고용센터에선 5인이상사업장에선 수급불가라고하여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재심사청구를 하려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질병으로는 2~3개월 일을 못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가 있어야되는게 정확한지 꼭 2~3개월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휴직후 치료 요함만 있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진단서와 질병으로인한 퇴사확인서를 가지고 재심사를 하게되는경우 얼마 후에나 재취업한다는 의사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1~2주 후에 재취업의사 밝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에 노력과 치료병행은 어려울까요? 생계가 어려워 아파도 제대로 병원도 못가 이번에 실업급여 받으며 치료를 병행하여 재취업을 꿈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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