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의드려봅니다. A=당사자 본인 B=단종업체 C=지인 D=전혀모르는 제3자 당사자 a가 저입니다. 프리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입니다. A는 전에 함께 일했던 C의 소개를 받아 지방에서 9일간 일을 하게 됩니다. 10월에 5일 / 11월 7일 10월에 일한 5일은 문제없이 임금지불을 받은 상태이고 이 5일에 대한 금액도 지급받을때 잡음이 없었던게 아니라 c라는 사람이 이때도 11월과 비슷한방식으로 임금을 가로챘던 전력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을 아래 기재해 놓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지불받고. 다음 지급시기에는 동일한 상황이 없도록 요청도 해놓았던 상태입니다. 11월에 일한 5일에 대한 임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C라고하는 지인이 A 동의없이 서명을 대신 날조하여 전혀 모르는 D에게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겠다는 위임장을 B에 제출하여 임금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B에서는 위임장받아 지급한 것임으로 책임이 없다 주장하고 지급사실에 대해 국세청 신고까지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체불임금은 대략 400만원가량 됩니다. 이런경우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민사로 간다면 누굴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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