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11개월 정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밥집을 열겠다기에 메뉴는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히려 거래처에 연락해 후배가 창업하니 가격을 잘 맞춰달라고 부탁까지 해줬으며 당시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도 데려가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뒤로 혼자 새 직원을 구해가며 힘들게 가게를 운영했지만,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픈 당시 메뉴 구성이 저희 매장과 거의 동일했고, 샐러드소스·모밀소스·간장소스는 물론 가격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화가 났지만 처음이라 참았는데, 지금까지도 메뉴의 90% 정도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를 표절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상담글을 보아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영업 표시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영업주체에 혼돈을 일으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복잡한 쟁점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만 이런 조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