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Q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매출이 안 나온다며 영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으니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계약을 어긴 쪽은 상대방인데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제 명의로 남아있어 계속 발생하는 위약금·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구두로 계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도 양수대금 액수 및 지급일, 양도일 등 양수도 계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이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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