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영업을 하기 힘든상황이라서 지인한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믿고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받고 구두로만 양도했고, 양도한 그달안에 잔금 치르면 임대인과 계약하기로 하고 영업시작했는데 ,내일주마 다음주에 주마 하면서 10개월을 안주더니 급기야 매출부진으로 영업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 준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어긴건 그쪽이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니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라고 되려 법으로 하자고 큰소리 칩니다. 이렇게 폐업하면 아직 제명의이니 각종 위약금도 다 제가 내야하는데 너무 난감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