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1년 9~24년 2월까지 재직한 상황입니다. 2/29일부로 퇴사를 했구요. 대략 2년 6개월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IRP계좌에 적립식 퇴직연금계좌로 매달 기본급의 10%씩 넣어주기로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계좌에 확인을 해 보니 100만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수익률이 붙어서 5만원정도가 붙어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22년 12월까지는 제 기본급이 약 213만원, 23년도부터 220만원인데 제 계산이 맞다면 21년도~22년까지는 매달 21만원씩, 23년도부터 퇴사일까지는 22만원씩 쌓여서 대략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금일(3/4)자로 메일이 하나 왔는데 부담금 납입현황이라 해서 미납부담금이 140얼마되어 있다 합니다. 사실상 계좌에 들어가있는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납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런 메일이 와서 혼란스러워 연락드립니다. 이 100만원도 그간 넣어놨다가 못넣은게 아니라 22년도말에 인건비가 남는게 있어서 퇴직연금계좌에 100만원씩 넣어놓겠다 한 그 금액인거 같아요 급여 명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하셨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하고 1년이 더 지난 22년 12월에 실장님하고 퇴직연금계좌 만들고 오라 해서 그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입사일과 계좌 개설일이 1년하고 몇달이 더 지난 시기인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계좌 개설일과 별개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노무사님을 고용?하여 1원이라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임금체불되는건 셀 수 없이 많았구요, 매년 초에는 1~2달 밀리는건 당연하다시피 하며 매년 밀렸었습니다. 이번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퇴사한 현재까지 아직 1,2월 급여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카톡한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는 3월말에 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급해주겠다 하는데요, 매달 퇴직금을 입금 해 줬었다면 수익률이 붙었을거 아닙니까? 그 수익률에 대한 금액 받을 수 없는걸까요?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으로 2주까지 기한이 있고 그 이후까지 안들어오면 신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사실 저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돈 나갈일이 많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제가 퇴사할때 1달정도 기한을 두고 퇴사한게 아니라 퇴사하겠다 말씀드린 당일날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해서 대표는 그렇게 퇴사 했으니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는다 했었는데 얼굴보고 얘기할때는 또 말이 달라지더군요.. 사실 저도 1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맞았으나 임금 체불이 2달이 밀려있는 상황에 매번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서 막 쏘아대는게 지쳐가지고 퇴사를 급하게 한 제 탓도 있긴 합니다. 사업장 폐쇄로 인해(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업장이 폐쇄될 예정이긴 합니다) 퇴사처리 해주겠다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거라 하고 퇴직금은 잔금 들어오면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밀린 급여, 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고 끝내고 나왔었습니다. 그럼 총 저는 퇴직금을 6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건데, 수익률에 대한 차액, 지연이 됐을시 지연이자. 다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립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전문가님을 모시고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을 모시려면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