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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시부모님 남긴 재산 받을수있나요?

Q

결혼한지는 20년차고 중년의 부부입니다. 근데 남편이 최근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한번쯤 눈감아주려 했지만 도를 넘는 행동들에 참을 수가 없어 결국 이혼 소송하려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부상까지 치뤘는데 시부가 남긴 재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노인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다 모셨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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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득이 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경우 20년이라는 긴 결혼기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시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 특별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는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에게 각각 정신적 손해배상 비용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지 장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단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가져오긴 어려움이 있고, 위자료 청구 또한 불륜 증거를 모아 외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같은 광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으신다면 상대에게 받은 상처를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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