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3년 1월부터 요양원의 야간팀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나와있듯이 저녁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14시간을 2명의 요양보호사가 약30명의 어르신을 케어합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8시~22시 인당 2시간, 22시~익일2시, 2시~6시 인당 4시간으로 각 인당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해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쉬지말고 거실에서 1인은 쉬고 1인은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다보니 어쩌다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18시에 출근하면 기저귀케어부터 어르신 수발 등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 2인이 20시까지 일을 해야했고, 익일 6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했는데 5시부터 2인이 같이 기저귀케어 및 아침준비, 수발 등을 하다보면 8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 되버리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정했는지 부당조건이기에 건의를 해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대표가 한 번 바뀌게 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동일한 건의를 해보았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6시간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24년도 야간휴게시간이 문제가 되면서 시스템이 바뀌어 3월부터는 어거지로 6시간의 휴게시간을 조정하였는데 (원래는 2인1조로 기저귀케어를 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쪼개서 맞추기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눠 1인이 기저귀케어를 하게함) 이렇게 어거지로 쪼갰음에도 6시간을 쉬어보질 못했습니다. 첫 사회생활 아니고 야근도 해볼만큼 해봤습니다. 늘 6시간을 풀로 채우지 못해도 일이 생기면 어쩌다 보면 못채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적은 인원으로 돌리려는 부당한 시스템이고, 급여를 적게 주려는 부당한 대우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지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급여는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