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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회사의 급여구조 개편이 있다고 하여 들어보니, 저에게 크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지 않은 학원이며, 원래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조건으로 들어온 곳이고 월 400-500사이로 벌고 있었는데 개편된 산정방식에 의하면 정규직/프리랜서 중 선택하라고 했고, 정규직은 제 매출액의 30%, 프리랜서는 40%를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시간적, 규율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퇴직금 및 회사의 복지 등등 없어집니다. 근데 애초에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기에, 저는 정규직을 고르던 프리랜서를 고르던 무조건 월급이 낮아집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저는 급여구조 개편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다른 선생님들의 과반수가 비동의를 한다면, 개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3.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를 당한다면 저에게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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