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정규직·4대보험 조건으로 입사해 월급으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규직 유지 시 매출액의 30%, 프리랜서 전환 시 40%를 지급한다는 조건인데, 프리랜서 전환 시에는 퇴직금과 각종 복지가 사라집니다. 기존 방식이 매출액 비율 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여 구조 개편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직원들 과반수가 비동의하면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동의하지 않아 해고당할 경우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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