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부서를 지원해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초기부터 비자 업무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만 계속 맡았습니다. 이후 늦게 입사한 다른 인턴이 여행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을 보고 문의했으나 기다려보라는 답만 들었고, 이후 회사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별다른 업무 지시나 사전 경고·지적이 없었던 상황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제공, 휴게시간 준수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