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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5일에 입사해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인턴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회사가 비자 관련 부서와 여행업 부서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저는 여행업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비자 업무가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를 시켰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가 없자 계속 비자 업무를 했는데, 3월 셋째 주쯤 저보다 늦게 입사한 인턴에게 여행 관련 업무를 맡기시는 걸 보고, 사장님께 저는 언제쯤 다른 업무를 맡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주셔서 기다렸더니, 3월 27일에 회사와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업무에 성과가 없다며 정직원 전환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제가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점심을 혼자 먹는 것이 이유였는지, 제 성격이 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게 주된 사유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에게 별다른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성과가 없다는 말에 저는 이것이 부당 해고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 시, 필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구두로 통보하였고, 수습 기간 중 어떠한 경고 및 지적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O - 급여명세서 O - 휴게시간 준수 O 등 노동법 위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노동법을 위반하였고, 어떤 처벌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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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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