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의 한 매장에서 약 1년째 근무 중인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퇴사하며 매장 자체를 곧 닫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다른 매장에서 며칠간 지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30일 유예를 준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 다른 매장에 자리가 없으면 더 근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 매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속 매장인데도 개인 매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질의내용상 5월3일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했다면 30일 예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