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측이고, 2022.06.28부터 프랜차이즈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공제는 3,3%로 받아왔고, 2024.03월분 급여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4대 보험 신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4.09월 경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가게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05월 부로 가게가 양도양수 계약이 이뤄져 사장님이 바뀌신 상황이고,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셔서 저도 그냥 똑같이 가는구나 생각하고 급여부분하고 입금날짜, 세금공제에 관한 부분만 제가 여쭤봤고, 그 이후로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 사장님과 최근에 통화를 해보니 양도양수 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간소하게 이뤄졌다고 하시고, 알바생 고용승계, 퇴직금에 관한 특약은 따로 적었다고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놓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전 사장님 사업자 번호와 현 사장님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번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 사업주(사장) 2022.07월 급여 755,227/2022.08월 급여 693,145/2022.09월 급여 571,974/2022.10월 급여 736,612/2022.11월 급여 562,794/2022.12월 급여 1,229,347/2023.01월 급여 861,020 (최저임금*60시간 넘은 급여월만 가져왔습니다) 현 사업주(사장) 2023.08월 급여 862,564/2023.09월 급여 787,138/2023.11월 급여 715,580/2024.01월 급여 654,659/2024.03월 급여 881,904 (최저임금*60시간 넘은 급여월만 가져왔습니다) Q. 만약에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최저임금*60시간이 넘는 달이 앞으로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Q.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노무사 수임 비용과 윗 글을 읽고 판단해주실 노무사분께서는 만약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근로자측에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Q. 제가 2024.02월 급여까지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를 받았는데, 만약에 진정을 제기해서 노동청에서 심사를 할 때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소급적용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지금을 포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지 않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라 신중히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내서 읽어주신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