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가게 양도양수로 사장이 바뀌었는데, 새 사장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존 근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사장과 새 사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후 양수인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