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양도양수 후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Q

근로자측이고, 2022.06.28부터 프랜차이즈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공제는 3,3%로 받아왔고, 2024.03월분 급여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4대 보험 신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4.09월 경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가게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05월 부로 가게가 양도양수 계약이 이뤄져 사장님이 바뀌신 상황이고,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셔서 저도 그냥 똑같이 가는구나 생각하고 급여부분하고 입금날짜, 세금공제에 관한 부분만 제가 여쭤봤고, 그 이후로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 사장님과 최근에 통화를 해보니 양도양수 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간소하게 이뤄졌다고 하시고, 알바생 고용승계, 퇴직금에 관한 특약은 따로 적었다고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놓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전 사장님 사업자 번호와 현 사장님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번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 사업주(사장) 2022.07월 급여 755,227/2022.08월 급여 693,145/2022.09월 급여 571,974/2022.10월 급여 736,612/2022.11월 급여 562,794/2022.12월 급여 1,229,347/2023.01월 급여 861,020 (최저임금*60시간 넘은 급여월만 가져왔습니다) 현 사업주(사장) 2023.08월 급여 862,564/2023.09월 급여 787,138/2023.11월 급여 715,580/2024.01월 급여 654,659/2024.03월 급여 881,904 (최저임금*60시간 넘은 급여월만 가져왔습니다) Q. 만약에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최저임금*60시간이 넘는 달이 앞으로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Q.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노무사 수임 비용과 윗 글을 읽고 판단해주실 노무사분께서는 만약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근로자측에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Q. 제가 2024.02월 급여까지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를 받았는데, 만약에 진정을 제기해서 노동청에서 심사를 할 때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소급적용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지금을 포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지 않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라 신중히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내서 읽어주신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후 양수인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