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헤어진 사람의 요청으로 약 1년 반 동안 위장취업(급여를 입금받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스토킹과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출소 후 다시 연락이 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무서운 마음에 서류를 정정신고해줬습니다. 이제는 퇴직금과 해고환급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위장취업 사실을 스스로 밝히려고 합니다. 위장취업 사실을 밝히면 저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이미 제출한 정정신고를 다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진신고한다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