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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장취업관련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전 남친이 위장취업을 요구하여 1년반정도를 해주엇고요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제가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후에 저한테 스토커및 폭행으로 교도소를 다녀왔고요 얼마전에 퇴소후 연락이왔습니다 저한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게 해달라고했고 저는 무서워서 서류를 정정신고를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후에 퇴직금및 해고환급금인가를 또 요구했어요 제가 이번에 또 해주면 저한테 또 다른것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취업을 해준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미용실을 하고있고요 제가 위장취업을 해준 것을 밝히게 되면 저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서류 정정신고한것을 다시 정정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진신고한다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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