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헤어짐 통보로 인하여 파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 기준을 잡기 어려워 두서 없이 써내려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제 계약금 2200만원 대출 1억 7천만원 상대방 28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상황이 저는 피해자 측이며,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7일 28일경 결혼전 동거 목적으로 함께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5월 2일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직장은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고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라 대출실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직장이 있는 제 앞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대출 실행이 완료되고, 그 사이 가전도 모두 입주날에 맞추어 배송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5월 25일 평소보다 큰 언쟁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저를 밀치며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가버리고는 26일 연락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었던 저는 27일 새벽 상대방과 통화 후 대화를 위하여 만남을 한 차례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화는 자신은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낳고 싶지 않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보려 했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귀가를 시키고 다음날 연락을 하였으나 답변이 한참 없다가 저녁에 이야기를 하자며 만남 가졌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구속을 받고 평생 저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다며 입주를 1주일 남긴 시점에서 헤어짐을 통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1년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협의가 되었으나, 관리비, 전세보증보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협의가 없어 추가적으로 제가 이자 이외의 금액을 함께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불 의사를 회피하였습니다. 추 후, 다시 연락을 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매물을 다시 내놓자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지불할 금액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작은 액수가 아니기에 차용증, 공증 등을 받고 3개월 무이자 3개월은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된 상황으로 이자 비율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는 통화와 함께 통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과 제가 직접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회사의 다른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월 3일 오전 11시경 저에게 갑자기 그 집에 자신의 큰 돈이 묶이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번복하였습니다. 다른 제안으로 6개월치 이자, 관리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을 선납 후 그 이전에 매물 계약 완료 후 남은 금액은 차감을 하여 반환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서, 차용증, 공증 등을 하기로 협의 후 계약 완료 후 잔금일 전까지는 해당 비용을 함께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끝으로 대화는 종료 되었고, 같은 밤 저녁 10시 20분 경 본인이 비용을 왜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또 다시 협의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위 정황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소송진행 및 승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