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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휴업수당 관련 질의

Q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에 관한 질의를 위하여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특성상 소속된 요양복지센터에서 일을 연결해주고, 요양보호사는 해당 근무지에 방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1일부로 요양복지센터에서 근무일정의 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근로가 배제되었고, 요양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제공 의무가 있는것으로 생각되오나,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일을 배정해주지 않아 약 2개월에 가까운 시간동안의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 생활에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복지센터에서의 주장은 '해당 근로지에서 조정의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그러므로 휴업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특성상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복지센터에서 일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이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휴업수당이 발생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2. 노동부 진정을 넣는다면 해당 사례가 성공 할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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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아래 질의회시를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질의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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