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시는 시골집으로 (비등기집입니다) 30년이 넘었구요. 살아도 된다는 계약서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땅주인이 바뀌면서 살고있는집에서 나가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측은 소송진행중입니다. 저희도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1. 질의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그 기간을 영구로 한 때,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1) 대법원은, 민법 제619조 등에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영구로 하는 계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세효가 없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민법 제621조는 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제3자란, 임대차목적물을 승계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목적물에 경료되어 있다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결언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