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원래 직무는 웹개발인데 재정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웹팀이 사라지고 저는 구매자재관리 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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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경우 부당한 전보이면 부당전보를 다툴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 회사 재정이 어려워 부서가 없어졌다면 권고사직 등 퇴사문제를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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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의 부서 이동 명령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실업급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서 이동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 부서 이동이 아닌 근로 조건의 실질적 불이익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 임금 감소, 통근 불가능 지역으로의 전보,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변경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② 불가피한 이직 사유 입증: 부서 이동이 자신에게 실질적 불이익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이직 확인서: 사용자가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변동: 부서 이동 후 임금이 낮아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② 근무 여건 변화: 통근 거리가 크게 늘었거나 직무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소명합니다. ③ 고용센터 상담: 퇴직 전 고용센터(1350)에 사전 상담하여 이직 사유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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