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 14년 이상 소유함 (서울시 중구) 취득 당시 사업자로 포괄적양도양수하였으며, 몇개월간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이었음 사업자 혹은 주택 전환 등록을 놓쳤음 (종합소득세 내지 않음) 이후, 세입자가 주소 이전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매매를 앞두고 있음 질문1. 사업자 혹은 주택 등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될지? 질문2. 23년 8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취득 세금 감면받았음. 이럴 경우에, 현재 오피스텔 매매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폭탄 혹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세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 절세 전략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상관이 없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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