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 누수가 심각해 전기가 쇼트되어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도 임대인은 수리 요청을 묵살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직전 집이 세무서에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방치된 누수 하자로 인해 제가 입은 피해와 수선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