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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시 하자보수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 누수가 심각해 전기가 쇼트되어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도 임대인은 수리 요청을 묵살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직전 집이 세무서에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방치된 누수 하자로 인해 제가 입은 피해와 수선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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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누수 피해까지 겪고 계신 상담자님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하자보수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특히 누수로 인해 전기가 차단될 정도라면 이는 임차인의 기본적 주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수리비, 전기 불능으로 인한 생활 불편에 대한 위자료 등)를 손해배상 청구로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감액 청구권입니다. 하자로 인해 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만큼의 임대료(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치셨으므로,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지연 이자와 함께 하자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세무서 압류 대응입니다. 세무서 압류는 보증금 반환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는 조세채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순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누수 하자가 심각하다면 이를 방치한 임대인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확정짓고,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긴급 조치 권고입니다. 전기 쇼트 등 안전상의 위험이 크므로, 우선 본인 비용으로 긴급 수리를 한 뒤 비용 영수증과 누수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수선비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결합된 사건은 하자의 정도를 입증하는 '감정' 절차와 세무서 압류에 따른 '배당 순위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세무서 압류 시점과 사장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누수 피해액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 확보 전략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세금은 물론, 하자로 인한 피해까지 확실히 보상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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