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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안될 때 양육권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Q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제대로 안되네요.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해요. 같은 이유로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는 절대 포기 할수가 없습니다. 아직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나이이고 남편은 아이가 필요한게 아니라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재산분할할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님 조언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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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과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시네요. 마음 고생이 많으실 듯 합니다.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육권의 경우 자녀분이 아직 어린 나이일 것으로 보이며 아내분께서 전적으로 양육을 도맡아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분과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깊은 아내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남편분으로부터 양육비로 어느 정도 보전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은 정말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며, 고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어려운 분야이며, 이혼전문변호사라고 칭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만으로 알 수는 없으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분을 양육하게 될 것을 전제로 볼 때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을 양육하게 되면 부양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현은 39년 전통의 이혼특화로펌으로 전원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천 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1대1 직접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사오니, 이혼과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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