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송치..처벌 세지나요

Q

동생 남편과 불륜을 한 상대 여성의 회사 엘리베이터에 그 여성의 이름, 회사명, 불륜 사실과 경고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고 이 일로 협박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죄명이 바뀐 것인지, 더 무거운 처벌인지 걱정됩니다. 동생은 불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 아닌 사적 복수를 행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명을 의율하였다는 것은 SNS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도 질문자 님 혹은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하여 저지른 행동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한다면 매우 무거운 형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 대자보를 붙여 상대방을 비난했던 가해자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한 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