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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방법 있나요

Q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이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구요. 가정주부도 합법적으로 재산분할 받을수 있는거지요? 남편은 제가 기여도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A
Expert Profile
길세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적으로 가정주부의 역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기여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경리 업무를 돕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은 분명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갚은 대출이나 증가된 재산은 두 분의 공동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저와 같은 전문가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모든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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