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이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구요. 가정주부도 합법적으로 재산분할 받을수 있는거지요? 남편은 제가 기여도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가사노동과 육아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40% 전후로 인정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남편이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 장기간의 가사·육아
– 남편 사업을 위한 경리·보조 업무
– 대출 상환 과정에서의 관리
이런 요소들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 인정 사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미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예상 기여도
– 남편 재산 범위 파악
– 재산분할 청구 절차
– 협의이혼 대신 소송으로 갈 때의 장단점
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분쟁 없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