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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Q

전 항상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자주 마주치는 중년남성이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치마를 입고 온 날이면 미친듯이 뚫어져라 보는데요. 제가 뒤돌아보면 고개를 돌리며 누가봐도 불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사람이 너무 몰려서 낑겨있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더니 사람으로 꽉 차니까 제 엉덩이를 정말 꽉 쥐었다가 펴고는 다음역이 되자마자 내리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비명을 질렀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그러지는 못하고 눈치를 챈 옆 여성분이 저 사람 지하철성추행범이라고 소리질러주셨으나 이미 떠난지 오래였습니다. 내일도 마주칠까 두려우나 만약 마주친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원하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혐의 입증에 있어 증거나 당시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시간싸움이므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출퇴근길이라고 해도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만졌다고 둘러대거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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