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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보냈는데 돈을 안줘요

Q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선,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불러오므로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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