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우선,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불러오므로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