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Q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를 당해서 음주운전이 돼버렸습니다.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이 될 수밖에 없어 처벌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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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황은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춘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 잠시 차량을 이동시키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07%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의 고의성”과 “불가피성”입니다. 즉, 단순히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 정상참작 또는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차량 이동은 형식상 운전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미약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전행위의 불가피성 소명 (현장 CCTV, 대리기사 통화내역, 위치기록 등 확보) 2. 조사 과정에서 진술 정리 및 음주운전 고의 부인 논리 구성 3. 초범 여부, 운전 경력, 직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감경 의견서 제출 결국,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관계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07%는 음주운전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고의가 약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형량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조사 대응 및 정상참작 자료 준비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진술 요지서 및 사실확인서 초안을 미리 검토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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