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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Q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를 당해서 음주운전이 돼버렸습니다.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이 될 수밖에 없어 처벌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최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이라면 1년에서 2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을 행한 사실 자체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주장하기보단 블랙박스나 도로 CCTV 등을 통해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추고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양형자료까지 준비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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