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은 2년후에나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인천중구에 4억미만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전세끼끼매매했고 2년뒤쯤 2026에 부모님입주예정입니다. 혼인신고한지2년이 안되어 전세매매갭이 1억5천미만이라 부모님께 받아서 구매하였습니다. 크게 오를 것 같아서는 아니고 부모님거주가 목적입니다. 10년이상 거주하실 것 같은데.(부모님은 서울 1주택자 2년내에 팔예정) 알기로는 영주권 취득 후에 2년내에 판매하면 비과세 혜택이라들었는데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판매하면서 그 집에 거주하려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부모님명의의 아파트를 판매하고 제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이전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주권 취득 후 2년이니 2027년에 나온다하면 2029년까지는 판매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지... 그것도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근데 그것도 증여세에서 걸릴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살때까지 혹은 재개발될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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