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감사에서 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12년 재직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은 최근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통보했고 횡령액을 2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적 사용은 30회미만이고 생필품 구매등 소액이 대부분이라 회사 주장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2억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하다고 하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요..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나 수사 절차에서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