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또는 성적 객체화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고, 본 죄목은 엄중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임대·제공·전시 등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비추고 있으니, 비교적 사건 초반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