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출 안해도 처벌 받나요

Q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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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본인 소지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범죄로 인정됩니다. 2.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인터넷·SNS에 게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반성문 제출, 재범 가능성 낮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촬영 부위나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4. 향후 대응 피해자에게 연락은 절대 직접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복구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유출 의도가 없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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