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원만히 되지 않아, 하자와 등기이전 불이행을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