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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냈는데 계약해지하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Q

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원만히 되지 않아, 하자와 등기이전 불이행을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대출 자체가 매매게약의 중요조건인지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인지 임차인의 귀책사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요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에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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