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냈는데 계약해지하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Q

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원만히 되지 않아, 하자와 등기이전 불이행을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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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납부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반복적 하자 발생, 등기이전 및 대출 연계 약속의 지연, 잔금 지급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의 훼손 등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해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만으로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자의 중대성, 보수 여부, 약속 이행의 상당한 지연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매수인 측 해제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끌기보다는, 해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선제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간 부동산 사건은 자칫하면 거액의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대출 관련 조항 재검토, 하자의 정도에 따른 해제 가능성 판단, 그리고 매도인의 압박에 대응할 논리 구축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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