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 없이 혼자서 작은 법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세이신 부모님이 매달 내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저희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월 급여 5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소일거리를 드리는 방식으로 채용하려는데, 일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등기감사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유리할까요?
현재 직원 없이 혼자서 작은 법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세이신 부모님이 매달 내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저희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월 급여 5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소일거리를 드리는 방식으로 채용하려는데, 일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등기감사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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