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은 대여금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 문의

Q

2015년 고교 동창에게 사업 자금으로 2,600만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 변제 기일은 2017년이었으나 친구는 잠적했고, 2021년경까지 원금의 절반인 1,300만원만 입금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변제 기일 이후 2021년까지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하려다 송달료만 내고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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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공증의 힘과 상대방이 보낸 송금 기록을 활용하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017년이 변제 기일이었다면 2027년까지가 시효이나, 2021년까지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송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합니다. 즉, 마지막 송금 시점부터 시효 10년이 다시 새로 시작되므로 현재 법적 처리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당시 작성한 공증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집행증서'라면, 별도의 소송을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소송을 완결 짓지 못했더라도 공증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결정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생겨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오래된 공증은 집행문을 받는 과정에서 시효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거주지를 파악하여 압류를 진행하거나, 시효를 안전하게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소송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집행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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