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한차례 갱신되었고, 현재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 남아있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허가 지연으로 계약이 6개월 연장된 상황이지만, 더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경제적 여건상 다른곳으로 이전해 새로 장사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단골까지 이제 막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까지 보호된다,
재건축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각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그 '사유의 정당성'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건축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라면 상담자님은 10년의 기간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건축을 할 테니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 현실적인 보상 협상 전략입니다. 재건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도 법적 다툼으로 가면 임대인 역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으로 가기 전, 권리금에 준하는 이사비나 영업 보상금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건축 분쟁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재건축 통보가 적법한지 진단받으시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은 막연한 억울함을 정당한 권리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