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리 중 시설물 파손,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Q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공사업체는 하청업체 탓을 하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까지 함께 청구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철거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사를 주도한 건물주에게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 및 도급인 책임) 공사업체나 하청업체가 실제로 파손을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자 공사를 지시한 건물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업체 간의 계약 관계(하도급 등)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공사 지연에 따른 임대료 및 영업 손실 건물주의 수리 거부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3. 증거 확보 및 실무적 대응 파손된 시설물의 이전 사진과 현재 상태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추가로 지출된 800만 원에 대한 상세 견적서와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공사를 강행하고 업체 연락처만 넘긴 정황(문자, 녹취 등)은 건물주의 지시 책임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들 사이의 책임 전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의 주체인 건물주를 상대로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 산정 시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건물주를 압박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손해액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