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공사업체는 하청업체 탓을 하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까지 함께 청구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