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이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죄가 적용되나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형사소추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면,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사례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 여부는 실제 사례가 발생한 후에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 높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직권남용 수사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초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發付)받았으니 적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므로 체포영장 역시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더라도 애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향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