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 못 갚아 사기죄 고소, 재판중 국선변호인 선임됐다면 실형인가요?

Q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총 3,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정도 조금씩 갚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며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더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시며 다음달로 기일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정을 적은 진정서와 저의 간질 진단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 혹시 제가 실형을 살게 된다는 신호인지, 제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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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이 내려져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이는 오히려 상담자님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짚어 드립니다. 차용금 사기죄의 핵심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범의) 여부입니다. 우리 판례는 단순히 돈을 못 갚게 된 사후적 결과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빌린 후 일부를 변제한 이력이 있고, 폐업과 가족의 질병 등 객관적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이 명확합니다. 이는 차용 당시에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직접 지시하고 기일을 미룬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유죄로 단정 짓기에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하기 어려운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다퉈보라는 법원의 배려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실형의 징조라고 보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면서 일부 변제 노력이 있었고 피치 못할 가정사로 경제적 파탄에 이른 사정이 소명된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 재판은 무죄와 실형 사이의 경계가 매우 좁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의 계좌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할 핵심 변론 요지와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를 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림으로써, 상담자님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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