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500명 기준점에 걸쳐 있어 인원 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①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낸 파견근로자, ② 해외 지사나 법인에서 일하는 해외근무자, ③ 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위반 리스크가 없도록 정확한 산정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