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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퇴와 잔업 불가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중인데, 산재 승인시 과거 진단서 없이 약을 먹으며 버틴 기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 신청시 욕설 외에 회사 측의 불이익 처우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산재 이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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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적 기관을 통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단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째, 산재 신청 범위와 보상 내용입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반장의 욕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이익(업무 배제, 괴롭힘 방치 등)을 상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물론,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괴롭힘 발생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줄어든 월급과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실제 급여는 250만 원인데 신고가 35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산재 보상금(평균임금 산정) 산정 시 오히려 상담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사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반장)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국가가 주는 공적 보상이고, 민사소송은 가해자 개인이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기록과 노동부 인정 서류가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급여 감소분에 대한 손해액도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처럼 이미 노동부 인정과 형사 처벌이 완료된 사건은 보상의 규모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산재 휴업급여 외에 회사를 상대로 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받으시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을 산출해 보십시오. 특히 노조를 통한 산재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민사상 특별손해' 증빙 방법을 안내받아 경제적 손실을 완벽히 복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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