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퇴와 잔업 불가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중인데, 산재 승인시 과거 진단서 없이 약을 먹으며 버틴 기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 신청시 욕설 외에 회사 측의 불이익 처우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산재 이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