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8월 말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약 종료와 밀린 월세에 대해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임차인은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더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것 같아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소송 중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버리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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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래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현
명도소송은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는데 통상 3-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상대방이 다툰다든지 송달이 쉽게 안되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소송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소송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소를 취하한다면 소송비용은 임차인과 협의하에 받아야 하고 만일 소송을 계속진행시킨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 중 일정한 부분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분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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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연락 두절과 무단 점유에 대응하기 위한 명도소송의 핵심 절차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명도소송의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쓸모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하며,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을 인도받게 됩니다.
둘째, 발생 비용과 상대방 청구 여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정 한도 내의 변호사 비용과 실비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송 중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소송 중에 집을 비워준다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소를 취하하거나, 그동안의 임료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소송비용부담 결정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금 관리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체료, 관리비 미납금, 소송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속하게 가처분과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보다 강제집행 단계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인 임차인의 짐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창고에 보관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남은 보증금으로 소송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진단받으시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소장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