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상해폭행 사건 쌍방폭행 주장 대응 문의

Q

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본인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사소송을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 없이 형사공탁을 걸어 감형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가 배상을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까봐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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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부상 정도가 안와골절 등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취급되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진단서 미제출과 쌍방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결국 남편분의 일방적인 피해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쌍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끝내 제출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쌍방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둘째, 민사소송 시기와 형사 합의의 관계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합니다.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이상)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셋째, 원치 않는 '기습 공탁' 대응법 가해자가 합의 대신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형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면, 법원에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엄벌탄원서와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이 우려된다면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상대방은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명의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미 명의를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와골절과 같은 안면부 상해는 추후 후유장해(시력 저하 등)나 성형 수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단순히 병원비 600만 원과 선장 고용비뿐만 아니라, 남편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과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정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즉시 묶어둘 가압류 신청과 더불어, 공탁금을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강력하게 거부하여 최고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수립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법률 대리만이 상담자님의 분노를 법적 정의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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