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본인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사소송을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 없이 형사공탁을 걸어 감형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가 배상을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