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시 배우자 대출빚도 나눠야 하나요?

Q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친정 식구들에 대한 폭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송조차 진이 빠져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서 막혔습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금 1억원, 보험 1000만원, 자동차 1600만원이고 부채는 집 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보험만 가질테니 집과 빚은 남편이 가져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집은 자기가 갖되 빚은 같이 갚자며 억지를 부립니다. 집을 팔아서 정리하자고 해도 거부하는데, 남편 명의로 남을 집의 대출금을 제가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차라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제가 요구한 자동차와 보험보다 더 유리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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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은 상식 밖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재산과 채무는 함께 움직입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공동부채를 뺀 순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전세권 포함)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져가겠다면, 그 집에 담보된 대출금 역시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은 남편이 갖고 빚은 사장님이 갚으라는 주장은 법원에서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지입니다. 집을 팔지 않겠다면 남편이 대출을 전액 인수하고, 사장님의 기여도만큼 현금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둘째,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폭력과 처가에 대한 부당대우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가정폭력 및 폭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이 유리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담자님이 원하시는 자동차(1,600만 원)와 보험(1,000만 원)은 합쳐서 2,600만 원 규모입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낸다면, 현재 요구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출금 분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깔끔하게 자산을 정리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성격(생활비인지 개인 용도인지)과 기여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남편의 신용대출이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진단받으시고, 폭언과 부당대우 증거(문자, 녹취, 진술 등)를 바탕으로 예상 위자료 액수를 산출해 보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갑질에 대응하고 상담자님의 정당한 몫을 당당히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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