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친정 식구들에 대한 폭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송조차 진이 빠져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서 막혔습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금 1억원, 보험 1000만원, 자동차 1600만원이고 부채는 집 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보험만 가질테니 집과 빚은 남편이 가져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집은 자기가 갖되 빚은 같이 갚자며 억지를 부립니다. 집을 팔아서 정리하자고 해도 거부하는데, 남편 명의로 남을 집의 대출금을 제가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차라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제가 요구한 자동차와 보험보다 더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