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성함이 기재된 법인개인카드도 발급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주주라는 신분만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성함이 기재된 법인개인카드도 발급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주주라는 신분만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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