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성함이 기재된 법인개인카드도 발급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주주라는 신분만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없는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적·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형사상 횡령 및 배임의 위험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일 뿐, 경영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액수와 상관없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세무상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한 내역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가 사용한 금액만큼을 해당 주주의 배당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상여처분 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의 종류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법인공용카드든 법인개인카드든 본질은 법인의 비용이 지출되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는 카드 발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편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세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일수록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된 인격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카드를 지급한 사실은 향후 주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법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의 카드 사용 체계가 적법한지 점검받으시고, 주주에게 정당하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배당이나 보수 지급 체계를 법률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컨설팅은 사장님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