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가서 지문찍고왔는데요 거서 검사아재 만났는데 암말 안하시고 그 아래서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50정도 생각하고 있으라는데 그럼 기소 결정했다는거에요? 이러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나요? 모욕죄이고 초범입니다.
검찰청에서 지문을 찍고, 검사가 아닌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예상하라는 말을 한 상황으로 보아, 이는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의 예상액을 언급하는 경우는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기소유예란, 범죄가 성립되지만 범행의 경중, 피의자의 전과 기록,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로,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범죄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성 여부,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2. 벌금형 언급의 의미
어시스트하시는 분이 벌금 50만 원을 언급했다는 것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소 후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치
*반성문 제출: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로서는 기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