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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영업손해 배상 받을수있나요

Q

써빙 업무에 채용된 직원이 손님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일삼아서 임금을 주고 그만나오라 했습니다. 그간 가게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았는데 영업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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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빙 업무에 채용된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가게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영업 손해를 본 경우, 그로 인한 영업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이 영업 손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이 직접적으로 가게의 매출 감소나 이미지 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님이 불만을 표출했거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불만 기록, 리뷰 또는 불만 접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 발생과 직원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친절한 행동만으로 영업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도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된다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사업주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배상의 한계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손해액 산정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정확한 금액과 그 금액이 직원의 행동과 연결된다는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업 손해를 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행동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나 불친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영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며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대신 문서화된 경고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근거로 해고하거나 조치를 취한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영업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배상 청구보다는 직원 관리 및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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