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 488㎡ 대지 중 81㎡를(이하 계쟁토지 라고한다) 1972년에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40여년 동안 살았는데 뒷집에사는 남씨는 같이 사는 이모 노씨를 원고로 하여 2002년 저희 몰래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포함한 216㎡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제1사건 이라한다) 무변론 승소 후 노씨 앞으로 등기하고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남씨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남씨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지위로 저희 집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집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노씨는 소장에서 **동 488㎡는 남**과 김**이 등기부상 공동소유였는데 그중 216㎡는 등기하지 않은 채 A씨→B씨→C씨를 순차적으로 그쳐 노씨가 매수하였다고 소장에서 자인하였고 노씨가 매수한 이후에 상속 등기되었고, 남**의 상속인들은 남씨의 삼촌, 고모들이므로 이들에게 노씨의 소장이 송달되면 응소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김**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장남을 매수하여 김** 상속인 8인에게 송달될 소장과 판결문을 모두 수령하여 응소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대신 장남의 지분은 매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무변론 승소후 장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해주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남**과 김**이 타인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제1사건 판결문에는 김** 상속인 8인의 송달 장소가 모두 장남의 집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동 488㎡ 중 272㎡에 대해서는 노씨 소송 제기 수개월 전에 남씨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는데 이 때 8인의 주소는 모두 올바르게 지정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소장을 수령했는데 제1사건 소송에서는 모두 장남의 집으로 지정했고,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에서 규정하는 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판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대법원 91다38631 판결) 저희 건물 철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점유한 대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제2사건 이라한다) 김** 상속인들 8인은 응소하지 않아 저희가 승소하였고, 남**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제쳐두고 제3자와 거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타주점유에 해당된다면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소유자 남씨에 대한 말소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 지분에 대해서는 집행불능 상태입니다. 제1사건은 2002년에 선고하였고, 제2사건은 2018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제1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2사건 패소 부분은 배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2사건은 제1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판결이지만, 제1사건은 미확정판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제1사건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제쳐두고 매수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노씨는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실제 점유하고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제2사건은 배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점유취득시효 소송으로 인해 남씨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1사건은 위 판례에서 보듯이 판결문 송달 무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사기, 판결문 송달무효 라는 점을 주장하고 노씨를 거쳐 남씨 앞으로된 등기는 윈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하고, 저희 건물 철거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