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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인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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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 488㎡ 대지 중 81㎡를(이하 계쟁토지 라고한다) 1972년에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40여년 동안 살았는데 뒷집에사는 남씨는 같이 사는 이모 노씨를 원고로 하여 2002년 저희 몰래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포함한 216㎡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제1사건 이라한다) 무변론 승소 후 노씨 앞으로 등기하고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남씨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남씨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지위로 저희 집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집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노씨는 소장에서 **동 488㎡는 남**과 김**이 등기부상 공동소유였는데 그중 216㎡는 등기하지 않은 채 A씨→B씨→C씨를 순차적으로 그쳐 노씨가 매수하였다고 소장에서 자인하였고 노씨가 매수한 이후에 상속 등기되었고, 남**의 상속인들은 남씨의 삼촌, 고모들이므로 이들에게 노씨의 소장이 송달되면 응소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김**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장남을 매수하여 김** 상속인 8인에게 송달될 소장과 판결문을 모두 수령하여 응소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대신 장남의 지분은 매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무변론 승소후 장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해주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남**과 김**이 타인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제1사건 판결문에는 김** 상속인 8인의 송달 장소가 모두 장남의 집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동 488㎡ 중 272㎡에 대해서는 노씨 소송 제기 수개월 전에 남씨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는데 이 때 8인의 주소는 모두 올바르게 지정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소장을 수령했는데 제1사건 소송에서는 모두 장남의 집으로 지정했고,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에서 규정하는 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판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대법원 91다38631 판결) 저희 건물 철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점유한 대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제2사건 이라한다) 김** 상속인들 8인은 응소하지 않아 저희가 승소하였고, 남**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제쳐두고 제3자와 거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타주점유에 해당된다면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소유자 남씨에 대한 말소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 지분에 대해서는 집행불능 상태입니다. 제1사건은 2002년에 선고하였고, 제2사건은 2018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제1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2사건 패소 부분은 배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2사건은 제1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판결이지만, 제1사건은 미확정판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제1사건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제쳐두고 매수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노씨는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실제 점유하고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제2사건은 배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점유취득시효 소송으로 인해 남씨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1사건은 위 판례에서 보듯이 판결문 송달 무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사기, 판결문 송달무효 라는 점을 주장하고 노씨를 거쳐 남씨 앞으로된 등기는 윈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하고, 저희 건물 철거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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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사건(2002년 소송)의 확정 여부 판례(대법원 91다38631 등)에서처럼,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위(詐僞)판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따라서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제1사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가능성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는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을 돕는 보조참가와 달리, 자기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1사건은 이미 종결된 지 20여년이 지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으로 다투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으로 제1사건을 뒤집기는 어렵고, 재심청구 사유(송달무효, 사위판결 등)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법한 절차입니다. 3. 제2사건(2018년 확정판결)의 효력 제2사건은 제1사건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판단된 것이므로, 만약 제1사건 판결이 무효 내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제2사건의 판단도 기초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사건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재심청구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4. 소송사기 및 말소청구 가능성 노씨가 실질 소유자와 상의 없이 허위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5. 건물 철거 원상회복비 청구 만약 제1사건 판결이 무효로 인정되고 남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철거도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로 원상회복 비용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제1·제2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승소 가능성과 소송 진행 가능 여부는 세부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독립당사자참가보다는 재심청구 및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더 적합합니다. 송달무효 및 소송사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송달장소 지정 내역, 판례 근거 등)를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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