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분을 저희 회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퇴근 후 본인의 사업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분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동시에 회사의 특정 마케팅 업무를 이 직원의 사업체에 외주로 맡기고 비용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인 동시에 외주 업체 대표로서 이중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케팅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분을 저희 회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퇴근 후 본인의 사업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분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동시에 회사의 특정 마케팅 업무를 이 직원의 사업체에 외주로 맡기고 비용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인 동시에 외주 업체 대표로서 이중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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