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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기존 하청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Q

마케팅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분을 저희 회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퇴근 후 본인의 사업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분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동시에 회사의 특정 마케팅 업무를 이 직원의 사업체에 외주로 맡기고 비용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인 동시에 외주 업체 대표로서 이중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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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은 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 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근로의 영역과 외주의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으로서 하는 업무'와 '사업자로서 받는 외주 업무'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낮에 회사 업무로 하는 마케팅 일을 밤에 본인 사업자 명의로 다시 비용 청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탈루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로서의 외주 비용은 '실제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사업체에 일을 맡길 때는 다른 외주 업체와 계약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계약서, 견적서,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용 단가가 일반적인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 업무 결과물 없이 비용만 지출증빙 처리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됩니다. 셋째, 노무상 이중 소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허용'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직원이 본인 사업을 유지하며 외주를 받는 것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징계나 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로 지불하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줄이려고 외주비로 돌린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구조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즉시 포착되는 고위험군 거래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두 업무 사이의 '업무 분장표'와 '외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세무상 안전한지 컨설팅받으시고, 4대 보험 및 종합소득세 합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세부담 문제까지 미리 점검하십시오. 전문가의 정밀한 세팅은 세무 리스크를 없애고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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